국무조정실은 15일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혁신 5법 체계가 완비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법적인 틀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 개정안이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입법화하고 그 세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법제 심사 단계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반영된 법제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4월 마련했다.
정부는 신설 규제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이런 원칙을 적용하는 노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자치 법규와 공공기관 지침에도 해당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선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의 법체계가 미래 신기술과 신산업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