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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지역특화작목법으로 국가균형발전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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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7. 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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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10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역농업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특화작물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1991년부터 지역전략작목을 육성하고 그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 사례로 농진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한 국산품종 딸기 육종과 수출 산업화다.

충남 딸기연구소가 개발한 딸기품종 ‘설향’의 경우 농진청,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대학이 협력해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재배환경과 재배법 표준화 및 저장, 유통기술을 개선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했다.

이 결과 2005년 9.2%에 불과했던 국산 딸기 품종 점유율은 2018년 94.5%로 높아졌고, 수출액은 2005년 440만달러에서 2018년 4800만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현재 지역농업의 연구개발(R&D)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전국 지역특화작목연구소는 1992년 이후 현재 42개소 설치, 운영 중이지만 33개 연구소가 2000년 이전 설치돼 시설과 장비가 노후화 돼 있다.

특히 연간 4억원 이하의 예산과 평균 8명의 인적자원 등으로 운영되는 열악한 현실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지역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 추진해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농산업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지역농업 발전 강화전략을 수립해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농진청은 지역특화작목연구소의 노후화된 연구기반을 개선해 지역농산업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산학연협력사업 운영, 기술서비스, 인력양성, 신규작목 발굴 등 포함하는 지역단위 특화작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천계획을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특화작목연구소가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인전과 사업화, 유통과 수출까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 역할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황규석 농진청 차장은 “지역특화작목법 시행으로 지방분권과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면서 “지역특화작목개발 및 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부흥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정부 혁신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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