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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2.4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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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19. 07. 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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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4년여 만에 2.4배 높이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의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2015년 33억원 징수로 8.9%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72억원 징수로 21.3%로 증가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징수액이 40억원을 초과, 체납액 징수율이 13%에 달하고 있다.

이는 세외수입징수팀의 전문 세무담당자와 각 실과소 세외수입 담당자의 협업을 통한 성과며, 2016년 말 차량세무팀을 신설해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한 결과로 분석된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동산, 금융재산 등 채권확보 강화에 나서는 한편, 체납자 현장독려를 중점 실시하는 한편 납부자의 능력에 맞는 징수 방향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일원화를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체납액 징수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윤은주 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고질·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 다각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밀한 상담을 통해 징수방향을 모색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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