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이다. 지역별로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울산 10개, 광주 및 세종 각 5개, 충북 등 8개 도 28개이다.
배출시설별로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또한 생활주변의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했다.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재도장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됐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공사와 농지정리 공사도 포함됐다.
단 재도장공사는 주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등을 감안 시행시기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자는 재도장공사 전에 인허가기관에 신고하고 도장작업을 할 때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환경부는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날림먼지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축물 축조공사 시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분사방식도 제한했고,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롤러방식 등으로 작업하도록 기준도 강화됐다.
건설공사장에서는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공사 발주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인구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경남 김해시, 경기 화성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각각의 발생원에서 배출량이 최소화되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뿐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건설공사 등 공사현장에서도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