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및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활성화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정책방향을 세웠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도 확장적 기조의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추경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국회 통과 후 2개월 내 70% 이상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 투자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이와 관련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했고,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도 연장했다.
현행 대기업의 경우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50%) 허용 규정에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도 올해 말까지 6개월 한시로 추가했다.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한도 50%를 올해 말까지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도 올해 12월말에서 내년 6월말로 연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