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앞으로 등급판정 신청인의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직접 출력 가능하다.
축평원 ‘거래증명포털’에 로그인해 본인에게 발급된 확인서를 현장방문 없이 편리하게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거래증명포털’에서 확인서 발급번호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해당 축산물의 등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축산물의 운반·보관 중에 필수적으로 소지하던 종이확인서도 모바일 조회를 통해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축평원 관계자는 “‘확인서 전자적 발급’ 서비스로 불필요한 종이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확인서 유통에 필요했던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이용자의 편리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