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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배출사업장’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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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6. 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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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1일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지만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돼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해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대책의 수립이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해 실행력을 확보했으며, 내·외부 인력을 활용해 건강영향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 등을 할 경우 법적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지만 이 같은 행위를 금지했다. 특히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의 기본이념을 반영해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려되는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 청원을 지자체와 환경부가 나눠 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으로 한정된 ‘환경성질환’의 정의에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법의 기본이념을 반영했다.

기존에는 특정지역에 관련된 청원도 환경부에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1개 시도 내에 국한한 조사 청원은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사업장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환경성질환과 건강영향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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