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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1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스타항공·제주항공·대한항공·에어부산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총 20억7000만원 과징금을 내야한다.
비행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해 과징금 16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정비사 1명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제출해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물어야한다.
제주항공은 이륙 중단 뒤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륙해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시 비상탈출 위반으로 과징금 3억원을 물게됐다.
조종사 2명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이 부과됐다.
에어부산은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을 지키지않아 과징금 15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전자항행자료를 누락해 인천 → 베트남 푸꾸옥 운항 지연을 유발한 관계자 2명에게 과태료 총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를 소지하고 운항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5일 처분도 내려졌다.
이외 액체위험물 포장기준을 위반한 위험물 취급업체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을 허위로 제출한 개인은 자격증명이 취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