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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기획부동산 사기 안당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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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5. 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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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최근 각종 개발 호재를 악용해 기획부동산 사기를 치는 사례가 늘고있다.

31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업체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거나 허위 정보로 수익을 갈취하는 등의 수법을 쓰고있다.

기획부동산 업체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우선 회사의 상호와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법인여부를 열람해 믿을 만한 업체인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대체로 설립일이 수개월에서 1년 내외로 짧고 수시로 이전된 내역이 있다면 의심을 가질만하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개발 가능성, 호재 가능성, 유명 인사의 매입 등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부동산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보호구역, 군사기지 등으로 지정돼 단기간 내 개발이 어려운 곳들이 대부분이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관련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전 토지 지번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번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지적도, 임야도 등의 공적장부 열람을 통해 소유권 등의 권리 분석과 투자가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매입계획인 부동산은 실제 현장을 방문해 토지의 위치와 상태, 주변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유지분(지분 쪼개기)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획부동산이 매각하는 토지는 대부분 공유지분 토지인데, 공유 토지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 개별적으로 팔거나 개발하기가 어렵고 대규모 개발을 한다 해도 보상절차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은상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계약을 맺었더라도 잔금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 철회를 통보하고 내용증명으로 근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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