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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단속세관을 피해 다른 세관으로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우회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포항세관과 협업단속을 실시해 수입 목재제품을 집중 단속한다.
영덕국유림관리소의 세관과 협업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서 시험·분석한 결과 부적합 판정될 경우 판매정지·반송·폐기명령 등으로 처리된다.
금시훈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나라 목재제품 8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협업단속을 실시해 국민의 안전과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