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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면 초기보증금을 받지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같이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지만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 추가 부담은 없다.
예를들어 보증금 470만원에 월 임대료 16만원인 주택을 보증금없이 월세만 17만7000원 내는 것으로 전환한다.
주거부담을 줄이기위해 월 임대료가 주거급여 수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적용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입주자가 원할 경우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금 부담완화 방안은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6월 중 신규 입주자 모집(3726호)이 예정돼있다.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상세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44)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