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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불법조작 ‘짚 레니게이트·피아트500X’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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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5. 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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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환경부는 14일 에프씨에이코리아(주)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000cc급 경유차량 짚 레니게이드, 피아트500X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조작)을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느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한 총 4576대에 대해 오는 15일 인증취소 및 과징금 73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차량은 인증시험 때 달리 실제운행 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이 같은 방식의 임의설정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 닛산경유차 캐시카이,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과 유사한 방식이라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환경부는 △제작?수입사가 임의설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해야 하고, 현행 법령에 따라 적법한 변경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상 차종 구분 불가능 △제작·수입사가 사후에 조작된 프로그램 일부를 제거해도 당초 부정하게 인증 받은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 점 △2016년 8월 이후 판매된 모든 짚 레니게이드 차량에서 임의설정이 제거됐는지 여부 확인 가능 자료가 불충분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차종 전체에 대해 임의 설정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병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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