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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2500만원 무이자 빌려준 ‘시의원’ 벌금형 선고받자 검찰‘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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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05. 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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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원, 80만원 벌금형 선고...검찰 항소
법원, 법정이자 계산시 3만 4000원불과...수사이전 변제이유
검찰, 선거에 도움받으려하는 '기부행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25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지 않은 전남 여수시의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여수시의원 A씨는 선거전 선거구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도 받지 않은 것은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 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빌려준 돈의 법정이자가 애초에 약속했던 변제기일까지 열흘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만4000원에 불과하고, 수사 개시 이전 변제를 독촉했으며, 선거 결과에도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여수시의원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4일 자신의 선거구민인 B씨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아 기부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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