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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국가산단 대기배출사업장 중 단속권한이 있는 3~5종 사업장 96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대기오염 측정도 한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치 초과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의법 조치하고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도에 대기오염물질 이동식 측정차량 조기 구입운영을 적극 건의하고 국가산단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통해 악취방지시스템을 마련, 특히 환경부에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를 여수산단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업체들의 오염물질 배출량 조직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졌다”면서 “검찰 조사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보강 수사와 별도로 여수시 차원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7일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LG화학을 비롯한 전남도내 6개업체와 측정대행업체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검찰고발조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