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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재발 막는 ‘예술인 권리보장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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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19. 04. 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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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 예술계 입법추진 특별전담팀(TF)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법안 발의에 앞서 예술인과 현장 전문가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의 체계와 구성’에 대해 발제하고, 이양구 연극연출가(표현의 자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노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연구위원(성평등),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법학)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을 계기로 마련됐다. 예술계와 국회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법안을 마련했다.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권리 보호’를 법률로 구체화하고,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호,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해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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