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목포해경, 414억원대 자본시장법 용의자 ‘중국밀항’시도...해상검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416010011140

글자크기

닫기

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04. 16. 16:4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밀항자 1명,밀항 알선조력자 2명 밀항단속법 위반혐의 검거
경남 거제 고현항 출항해 중국 산동성 가던 부선에 밀항
목포해경이 밀항자를 수색하기 위해 배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
목포해경이 밀항자를 수색하기 위해 선박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제공=목포해양경찰서
피해액 414억원대의 자본시장법위반 용의자가 예인선의 부선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수배 20일만에 전남 신안군 하태도 동서쪽 1.5㎞ 해상에서 해경의 검문검색으로 검거됐다.

16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2일 오후 3시경 경남 거제시 고현항을 출항해 중국 산동성 영성시로 향하던 예인선(추진호,322톤)과 연결된 부선(포스20000)에 밀항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 접수받은 해경은 해당 선박을 감시하다 14일 오후 12시경 신안군 해상에서 정선명령을 내리고 검색에 들어갔다.

검색에 들어간 해경은 선내수색을 실시하던 중 기관실에서 밀항자 1명과 공범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피의자 한씨(49)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피해액 414억3000만원)로 서울남부지검 수사 중 구속을 피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에 사는 지인 김씨(성명이하 미상)의 소개로 ‘기관장(이하미상)’이라는 자에게 5000만원을 주고 중국 밀항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 피의자 한모씨와 알선 조력사 박모씨, 임모씨 검거
목포해경이 414억원대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수배중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한모씨와 조력자 박모씨,임모씨를 해상 검문검색을 통해 체포해 목포해경부두로 이송해 오고 있다. /제공=목포해양경찰서
또 한씨의 밀항을 도와준 피의자 박씨(55)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지인(일명 기관장)으로부터 한씨를 중국으로 밀항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선(포스20000) 기관실에 숨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중요 악질범죄를 저지르고 경찰 수사법망을 피하고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했다”면서 “선장과 선원 상대로 범인 도피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 알선자 일명 ‘기관장’의 신원확인과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