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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기원 ‘퇴직금 부당지급·수익사업’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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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19. 02. 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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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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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이사회 운영, 법인 사무운영,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등을 중심으로 지난 3년(2016년∼2018년)간의 국기원 고유 업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국기원의 지난해 예산 약 310억원 중 절반 가까운 145억여원이 국고보조금이었다. 올해 예산 약 270억원 중에서는 112억원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문체부는 검사결과 보고서에서 “국기원장이 기준과 절차에서 벗어나 권한을 남용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이사회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8일 문체부의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국기원은 전 사무처장 A씨와 전 사무총장 B씨가 명예·희망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심사위원회 개최도 없이 오현득 원장이 의장을 맡은 운영이사회의 의결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

희망퇴직 의향서 제출 당시 근속 기간을 채우지 못한 데다 대기발령 상태였던 A씨의 경우 국기원 명예·희망퇴직지침에 의한 희망퇴직수당 산정액은 1억8500여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3억7000만원을 받았다.

명예퇴직한 B씨는 부정채용 등 혐의로 역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침에 따른 산정액 1억6000여만원보다도 많은 2억원의 지급을 운영이사회에서 의결했고, 오 원장 재량으로 결국 2억1500만원을 줬다.

문체부는 오 원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국기원에는 퇴직수당 환수조치 요구 및 인사규정 개정 권고 조처를 했다.

국기원은 그동안 소송료도 과다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기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47건의 송사에 휘말렸다. 이 때문에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포함해 3년간 약 7억3000만원의 소송비가 지급됐다. 47건의 소송사건 중 변호사인 국기원 이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과도 13건의 계약을 했다.

소송대리 법무법인과 소송가액은 원장이나 사무총장이 직접 결정했다. 또한 착수금을 성공보수액과 같거나 오히려 많게 지급하도록 계약해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착수금으로 많은 비용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국기원이 지난해 개방직인 연수원장과 연구소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공고, 평가위원 선정 등 절차에 부적정 사례도 확인해 시정 조처했다. 또 비상근 임원에게 실비가 아닌 보수 성격의 활동비 및 임금을 지급하고, 계약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한 데 대해서도 규정 보완 및 준수 등을 요구했다.

국기원이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개국에서 4회에 걸쳐 특별심사를 실시하고 현지 사정으로 심사비를 현금(약 17만8천 달러)으로 받아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검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국기원의 이행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국기원이 ‘공익법인법’에 준해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겠다”라며 “현재 국기원이 정관을 개정하고 있는데 국기원이 세계태권도 본부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태권도계를 대상으로 공청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국기원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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