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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국민참여예산 형식으로 처음 확보한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 매입 예산 50억원을 투입해 올해 보존유적 토지 18건을 사들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매장문화재보호법 29조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사업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나, 정작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다.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은 전국에 630건이 있으며, 총면적은 약 290㎡다. 이 가운데 사유지이면서 개발하지 못하는 곳은 38건으로 집계됐다. 문화재청은 지자체 수요조사 과정에서 소유주가 매도 의사를 표명한 고도(古都) 지역 토지를 우선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