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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청송군에 따르면 특별 점검반을 2개반 4명으로 구성해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의 기본안전수칙인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및 식재료 보관상태, 조리기구 소독여부 및 위생적 취급, 위생업소 내부 청결 및 종사자 개인위생, 조리음식의 위생적 취급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영업장 내·외부 청결상태 및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점검을 실시한다.
윤경희 군수는 “점검 시 조리종사자 및 영업주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과 친절교육을 병행해 식품안전 의식을 높이겠다”며 “특히 바가지요금을 근절해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친절한 청송의 이미지를 남겨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