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영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46)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원룸 건물 2채에 대해 임대인들이 영덕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이 건물을 관리해주겠다고 안심시킨 후 원룸 계약을 하는 임차인들에게 계약서를 위조한 뒤 전세 보증금을 받은 후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하였다며 차액을 가로채고 임대인 명의 자체를 자신의 남편으로 기재한 뒤 전세금을 편취했다.
영덕군 지역의 원룸 전세 매물 가격은 약 3000∼5000만원 상당으로 군단위 지역상 학생이 아닌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이와 같은 일로 인해 자신들의 전재산을 날리게 되어 거리에 나앉게 됐다.
이러한 사기 행각은 전세보증금 반환시기가 도래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또 다른 임차인들에게 범행을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 전세계약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결국 임대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김정수 영덕서 수사과장은 “피해를 입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모두 25명이며 피해금액만 7억8600만원에 이른다”며 “이 같은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