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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쯤 A항에서 입항어선을 대상 임검 실시 중 해상에서 자망그물에 정상대게를 포함해 200여마리를 포획해 그중 체장미달 대게(9cm이하) 49마리를 현장에서 방류하지 않고 포획 소지·보관한 혐의다.
수산자원관리법 제 64조에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정해놓은 체장미달 어족자원을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윤호 울진해경 수사정보과장은 “대게 자원회복을 위해 자원의 지속적 관리와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대게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전 업종에 대한 철저한 예방·지도와 함께 연중 육상·해상 단속반을 운영해 대게 불법 포획사범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