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7451억423만원보다 5.5% 증가한 7865억994만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연말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증감을 제외한 일부 자체 신규 사업은 연도 말 집행가능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우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입예산은 연도 중에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수입의 경우에도 연도 말 결산추경에 편성한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5분 자유발언에서 장영우 의원은 내이동 부북면 일대 하천 백색 침전물 및 적화현상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정밀재조사 등 신속한 대책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