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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이 조례안은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과 상부상조를 통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명호 도의원은 “우리 삶의 일차적인 터전인 마을공동체가 빠르게 해체되면서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인구유출과 저출산 등 이른바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복원하고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가꿔 가고자 하는 주민자치 실현노력이야말로 지방 살리기의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됐으므로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