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이날 B호는 조업 중 주변에서 경비업무를 수행 중이던 울진해경소속 중형함정이 검문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포획 사실이 적발됐다.
울진해경은 검거 즉시 불법포획한 대게 300여 마리를 현장에서 방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동해안 대게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포획금지기간을 두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 조업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지역특산물인 대게 자원의 회복 및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포획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