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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대게 불법포획 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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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8. 10. 3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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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체장미달인 대게와 암컷대게를 잡은 어선 A호(4.99톤, 영해선적)를 적발해 선장 B씨(39)와 선원 2명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다.

31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30일 경북 영덕군 대진항 동방 약 3~4해리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체장미달, 암컷대게) 수백마리를 잡은 혐의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동해안 대게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포획금지기간을 두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 조업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1월 28일 개서 이후 현재까지 불법 대게포획·유통사범 등 11건 18명을 검거했다.

박경순 서장은 “지역특산물인 대게 자원의 회복 및 지속적 관리와 보호를 위해 성어기 대게 불법 포힉·유통사범에 대하여는 전원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해·육상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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