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최순실 ‘종합소득세 6900만원 불복’ 소송 패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914010008708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9. 14. 15:1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8월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4일 최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최씨가 자신에게 추가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6900만원에 불복해 제기한 것이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011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찾아냈다.

최씨는 지인 운영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고 그 대가로 2013년 12월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년 2월 현금 2000만원, 2016년 2월 현금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KD코퍼레이션 측의 납품 계약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KD코퍼레이션 측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사인 간 금품거래여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또한 과세당국은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000여만원도 실상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세금 계산을 다시 한 결과 추가 소득세를 부과했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