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수지구청 건설도로과는 지난 6월부터 2억3800만원을 들여 죽전·풍덕천·상현동·신봉동 일대 1626m 이르는 보도블럭을 새로 깔거나 기존 보도블럭을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이중 1450m 구간이 전면교체 구간이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을 보면 ‘보도를 신설하거나 전면보수 준공 후 10년 이내의 전면보수는 금지한다’고 돼 있다. 다만 ‘손상이 심각한 경우 도로관리심의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허용한다’고 했다. 또 ‘보도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했고, 관리대장에는 설치일시와 장소·거리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지구청은 지금까지 보도관리대장을 작성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을 어긴 것이다. 여기에 지침 상 보도를 전면 보수할 경우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이 역시 위반을 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며 “10년 이상 지난 것으로 교체하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