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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토부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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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08. 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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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보도관리대장’ 조차 없어
풍덕천동 보도블럭 교체
풍덕천동 보도블럭 교체를 알리는 현수막/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보도블럭을 교체해 온 사실이 확인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수지구청 건설도로과는 지난 6월부터 2억3800만원을 들여 죽전·풍덕천·상현동·신봉동 일대 1626m 이르는 보도블럭을 새로 깔거나 기존 보도블럭을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이중 1450m 구간이 전면교체 구간이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을 보면 ‘보도를 신설하거나 전면보수 준공 후 10년 이내의 전면보수는 금지한다’고 돼 있다. 다만 ‘손상이 심각한 경우 도로관리심의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허용한다’고 했다. 또 ‘보도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했고, 관리대장에는 설치일시와 장소·거리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지구청은 지금까지 보도관리대장을 작성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을 어긴 것이다. 여기에 지침 상 보도를 전면 보수할 경우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이 역시 위반을 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며 “10년 이상 지난 것으로 교체하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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