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신고 430명, 실제는 60여명에 정규직은 10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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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00만 대도시급인 수원·고양·성남·부천시·안양시는 5개 합쳐도 3%에 불과, 용인시가 고용창출이나 세수증대는 미비하고 환경파괴와 교통난만 유발하는 물류창고를 허가 내주거나 유치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용인시는 대형 물류창고 수량기준(1000㎡이상 기준) 110개로 경기도 551개 중 2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규모가 비교되는 수원시(3개), 고양시(10개), 성남시(3개), 부천시(1개), 안양시(2개)는 5개 도시를 다 합쳐도 19개에 불과해 용인시와 대조가 되고 있다.
시의 대형물류창고(110개)의 연 면적은 약 100만㎡, 시에 등록 신고 한 종업원 수는 5000여명이다. 그러나 실제 고용인원과 세수에 대해 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 업체는 시에 430명으로 신고 됐으나 확인한 결과 60여명으로 정규직은 10명에 불과했다.
특히 용인시는 도시계획상에 반영이 안 된 산업단지와 같은 방식으로 대규모 물류센터가 유치돼 난개발이 예상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만 해도 처인구의 고림동 산28-8번지 일원 용인국제물류(96만8411㎡), 유방동 산127-1번지 일원 용인물류단지(12만1968㎡), 양지리 산89-5번지 일원 용인양지물류단지(23만5498㎡), 백봉리 611일대 물류터미널(160,086㎡), 완장리 산102번지 일대 남사물류단지(9만9248㎡) 등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난개발 치유는 개별적보다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봐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민간위주의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와 별개로 시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