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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때 노조 체포 방해 혐의 전교조 위원장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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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8. 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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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54)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4년 당시 김 전 위원장 모습/연합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54)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경찰이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은신한 것으로 알려졌던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작전을 벌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당시 경찰이 체포대상자인 철도노조 지도부 등이 경향신문사 건물에 있던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수색을 벌인 것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애초 경찰의 사무실 수색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불법수색이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016년 3월 서울고법도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형소법 2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형소법 216조는 검사나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4월 “해당 조항은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장주의 원칙, 관련 형소법 해석, 헌재 결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수색 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지 않은 채 체포 영장에 의해서만 이 사건 범죄 여부를 수색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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