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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파티 자리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면 투약 의사 있었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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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8. 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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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준비 등 고의성 엿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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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파티에 자발적으로 동석했다면 마약 투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집단으로 매트 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광고대행업자 이모씨, 부동산업자 유모씨와 또다른 유모씨(여·무직), 한모씨(여·무직)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마약 범죄 전과가 있는 광고대행업자 이씨와 부동산업자 유씨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반면, 동종의 전과가 없는 무직자 유씨와 한씨는 각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월 13일 오후 광고업대행업자 이모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오피스텔에 모여 부동산업자 유모씨가 가져온 상당량의 필로폰을 캔커피 용액에 타서 서로 돌려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무직자 유씨와 한씨 측의 변호인은 유씨가 커피에 필로폰이 투여된 사실을 몰랐으며, 한씨는 이를 알았지만 제의를 거절해 마약을 복용하는 단계까진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이들이 마약 투약 후 성행위를 하기 위해 사용할 성인용품을 준비했다는 것과, 제의를 거절했다는 한씨 측 주장과 달리 한씨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는 점을 이유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재판부는 이들이 소위 ‘마약파티’ 자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낮에 남녀가 같이 집에 모여 소위 마약파티를 하다 동석한 여성 1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라며 “마약 투여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하게 처벌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지만, 일부 피고인들이 같은 범죄의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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