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법원 “후배 전공의 상습폭행 의사와 병원,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801010000350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8. 01. 13:5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법원 마크 새로
갖가지 이유를 들어 후배 전공의(레지던트)를 상습 폭행한 의사가 병원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물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정수경 판사는 A씨가 B씨와 C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와 C의료재단이 함께 A씨에게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는 수도권 소재 C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할 때 전임의(펠로우)였던 B씨에게서 잦은 폭행을 당했다.

B씨는 지시한 일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처음 A씨의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더니 이후 수시로 발길질을 했왔다. “환자의 검사 결과가 늦게 나온다” “회진 전 소독이 늦었다” “환자 협진의뢰를 늦게 했다” “입 냄새가 난다” 등 이유도 다양했다.

A씨는 결국 정강이 부위의 연골이 찢어지는 등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병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B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직접 상해를 가한 불법 행위자이며, C재단은 B씨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설령 피고들의 주장처럼 A씨에게 업무상 잘못이 있었다 해도 이를 폭행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