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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지낸 이율 변호사는 1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무효 판결이 위헌임을 확인받기 위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단정 지었다”며 “이는 의뢰인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변호사들의 변론 활동을 마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로 치부한 것으로, 전체 변호사들에 대한 모욕이자 변호사와 국민을 이간질하는 매우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양승태 대법원은 판결을 마치 국민을 위한 법조 개혁의 성과인 양 과시했지만, 기획된 사법 농단의 결과임이 뒤늦게 밝혀졌고, 이로 인해 전국의 변호사들은 충격에 빠졌다”면서 “사법 농단을 바로잡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가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헌법소원에 나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15년 7월23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시 변협은 이에 반발해 판결 나흘 뒤 이를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변협은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여부도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현재 심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