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들 조차 "본인 연관 민원 부적절, 회피사안"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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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이 이날 요구한 사안은 해당 사업과 무관한 내용으로, 시의원들 조차 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추경과 별개인 본인과 연관된 민원을 심사과정에서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 24일 시 집행부는 신갈우회도로에 대한 연결도로공사를 사업자 부담으로 시가 ‘선 시행’하겠다며 도시건설위 심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제남 위원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병원이 포함된 고림지구의 기반시설에 대해 형평성을 따지며 시가 선 시행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가 기흥역세권을 위해 대위변제를 해서 설치하는 것만큼 고림지구의 지구단위계획안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대위변제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사항을 결정해서 오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의원들은 “본인과 연관된 민원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윤원균 민주당 대표의원도 “회피조항에 속할 수 있지만 의장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며 직접적인 비난은 피했지만 마뜩치 않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에 대해 이제남 위원장은 “내가 4년 전에 고림지구 기반시설의 시의 선 시행 요청에 ‘불가’라고 하던 시가 지금에 와서 이런 행정(신갈우회도로의 연결도로 선 시행)을 하느냐고 짚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시 내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할 책임이 있는 위원장이 사업과 별건인 본인과 연관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의원 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 제7조, 13조에서는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서는 안 되고, 심의안건 등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돼있다.
이제남 위원장은 지난 2016년 행정 감사에서도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관련한 발언으로 동료 시의원으로부터 “용인시의회 행감장에서 무슨 개인적 이야기들이 자꾸 나옵니까.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비난과 지적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