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10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7년 580만명이 국내 해양레저관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서핑·카약 등 해양레포츠인구 증가에도 육성정책 미비, 해양관광레저 활동에 대한 조사 미흡 등 법·제도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즐거움이 있는 바다, 바다가 있는 삶’을 비전으로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의 정책 목표를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해수부는 크루즈 산업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
중국 개별 크루즈 관광객의 비자를 면제하는 ‘관광상륙허가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크루즈 수요를 2020년까지 20만명으로 확대하고, 국내 모항 취항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수중레저 산업화 활성화와 사계절 해양치유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수중레저 적합해역을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고, 다이빙센터, 해중전망대 등 해중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환경·자원 우수지역을 해양치유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해양치유자원관리단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맞게 300여개 어촌·어항을 현대화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요트, 카약, 정박·보관시설과 결합된 해양레포츠 체험센터, 마리나 캠핑장 등이 구비된 해양관광복합지구를 조성하고, 섬·해수욕장·해안누리길 등을 연결한 관광루트를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레저관광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가칭)해양레저관광발전법’과 ‘해양치유자원의관리 및 활용에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