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건축자재 부저갑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기준이 ㎥당 100㎍(마이크로그램)에서 75㎍으로 강화된다.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을 변경되고, 기준치도 ㎥당 70㎍에서 35㎍로 하향했다.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 16개의 미세먼지 기준도 ㎥당 150㎍에서 100㎍로 강화되고, 초미세먼지의 경우 유지기준(50㎍/㎥)을 신설했다.
환경부는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료채취 시간을 현행 6시간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라돈 기준도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 기준 ㎥당 148Bq보다 완화돼 있는 공동주택 기준(200Bq/㎥)을 148Bq/㎥로 강화한 것이다.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을 현행 100mg/㎥에서 80mg/㎥로 높였다.
이산화질소의 경우 대기환경기준(0.1ppm)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0.1ppm)을 감안해 일반시설의 권고기준을 현행 0.05ppm에서 0.1ppm으로 조정했다.
환경부는 개정 기준을 규제 이행 준비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기준 개정과 함께 실내공기질 진단·상담, 실내공기질 우수 본보기 개발·보급,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등으로 실내공기가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