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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농업이란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교육·재활·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통합과 사회혁신을 도모하는 영농활동이다.
농촌지역에 부족한 돌봄·교육 등 사회서비스 공급 △사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로 공동체 육성,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회 혁신 도모 △농업의 먹거리 생산 기능만이 아닌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는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사회적농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사회적농업은 교육, 돌봄, 고용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교육의 사회적농업 발달장애 아동·학생 등을 대상으로 농작물 생산과정 체험, 농업교육을 통해 의사소통 및 사회성 향상, 정서적 안정 도모를 목표로 한다. 충남 홍성의 ‘꿈이 자라는 뜰’이 대표적이다.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요양, 보호, 재활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농업 수익의 일부를 복지 서비스에 활용하는 ‘돌봄’ 사회적농업으로 전남 영광의 사회적 협동조합 여민동락을 꼽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적농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5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사회적농업 실천 조직 중 농촌에 소재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조직 9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 농장을 중심으로 인근 읍·면 농가와 보건소·학교 등 네크워크 구축 및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시범사업 농가, 국회, 언론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농업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농업 근거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일회성 아닌 사회적농업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사회적농업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사회적농업 창업자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강혜영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은 “올해 실태조사를 통한 사회적농업 현황 및 지역 여건 정보를 창업·일자리 정보로 제공하겠다”면서 “대학 등을 활용해 사회적농업 및 사회적경제 운영 관련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사업, 연구 포럼 등 과정에서 농가·전문가·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타부처 정책과의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장기적으로 복지부 장기요양보험 등 복지제도와 연계·협업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 과장은 “사회적농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해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 관련된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