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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온수역 사망사고 관리부실로 과징금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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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05. 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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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수도권 지하철 온수역 사망사고에 대해 관리 부실로 과징금 3억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레일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는 업무정지 30일을 내리기로 했다.

코레일은 2017년 12월 14일에 경인선 온수역 인근에서 발생한 작업원 사망사고 당시 작업 현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운전교육훈련기관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부실 운영했다.

지난달 12일에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코레일의 경우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종사자의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운전교육훈련기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현장실습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건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교육훈련 기준, 작업안전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해 철도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온수역 사고는 지하철 선로 옆 배수로에서 30대 남성이 온수역 ~ 오류동역 구간에서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치여 즉사했다.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노량진역에서 보수작업공사를 위해 선로 위를 걷던 50대 남성이 열차에 부딪혀 숨지기도 했다. 지난해 5월에는 50대 수송원이 화물기차를 연결·분리하는 작업을 하다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중 사망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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