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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원인 사업장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도입…연 16만톤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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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5. 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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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질소산화물(NOx) 대기배출부과금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3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부과금을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자체로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질소산화물 1㎏당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해 2130원으로 책정했다.

부과단가 외 농도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요소들은 이미 시행 중인 먼지, 황산화물과 동일하게 설계했다.

또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최소배출농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하고,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하는 경우로 강화된다.

현장 측정한 배출량에 20% 가산하던 것을 부과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의 설비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했다.

대기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대기배출부과금을 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이 연간 약 16만톤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사회적편익은 약 7조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3000톤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9만9000톤의 13.1% 수준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은 미세먼지 및 오존을 줄여 국민건강을 위한 대책”이라며 “사업장에서도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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