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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용인시체육회는 지난 2012년부터 13곳의 체육시설을 시로부터 민간위탁·운영하고 있다. 최근 본지는 시체육회가 이 체육시설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수천만원의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체육회가 4월18일 정식으로 수익사업을 하겠다며 비영리 민간법인에서 부동산업을 할 수 있는 영리법인으로, 업태는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이 점이다. 현재 용인시체육회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를 ‘부동산업’으로 하고 대표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정찬민 시장으로 했다. 그러나 체육회가 비영리 민간법인이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업으로 사업등록을 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은 영리사업에 종사·겸임할 수 없기 때문. 실제 지방자치법 96조(겸임제한)에는 ‘지자체장은 지자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해 놨다. 이 법을 만든 행정안전부 역시 부동산업은 영리사업으로 자치단체장의 겸직 제한에 걸린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체육회는 대표직 겸임 문제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