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세청은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협,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식품연구원 등을 지정 운영했다.
정부양곡 중 국산 수매 쌀은 생산자·생산지역 등 별도의 생산 이력관리가 되지 않아 원산지확인 서류 발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수매부터 업체 배정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를 공급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쌀가공식품 수출업체는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신속하게 FTA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원산지관리 전담자 보유, 원재료 구분적재, 제품 구분생산 등의 조건을 갖춰 지역별 본부세관 신청하면 최대 20일 이내 지정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의로 FTA특혜관세 혜택을 통한 쌀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및 정부양곡 국내산 쌀의 소비확대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연간 6000여톤 수입산 쌀을 사용해 수출용 쌀가공식품을 제조하고 있지만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로 20%이상(1200톤) 국산쌀 원료 대체효과도 내다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포괄)확인 품목과 서류를 더 많이 확대할 예정”이라며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