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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역 존폐’ 용인시의회, 30일 임시회 본회의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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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04. 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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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의 독단, 시의회의 책임회피(?) 갈등의 골만 남겨
흥덕역
용인시의회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의 존폐여부인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판가름 할 방침이다.

결국 흥덕역은 시의회 상임위의 두 차례 보류와 시의회와 상의 없이 시집행부가 강행한 선결처분으로 시민 간에 갈등의 골만 남기고 원위치로 돌아온 것이다. 이에 대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소통 부재와 책임회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18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5∼30일에 열리는 제224회 임시회에서 그동안 두 차례 도시건설위원회가 보류했던 ‘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의회는 선결처분 행사 자체가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달 26일 고시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설치조건인 차기회기에서의 선결처분 동의안 말고는 어떠한 동의안도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운영위원회 소속 A의원은 “선결처분 대상인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일단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상정해 가부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일각에서는 “집행부의 독단과 시의회의 책임회피로 인해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만 남긴 사례”라면서 “집행부의 의회와 소통을 통한 정상적인 행정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소신과 책임 있는 제 역할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한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은 인덕원~동탄(39.4㎞) 노선으로 사업기간은 2018~2025년이다. 당초 국비로 진행하던 사업이 ‘4개 신설 역에 대한 기재부 지침’에 따라 비용편익비(B/C)가 0.65인 흥덕역은 용인시가 사업비 전액 1564억원을 들여야 한다. 비용편익분석(B/C)은 사회자본에 관한 투자기준으로,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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