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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33개 지점…가리비도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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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4. 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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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돼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5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은 31개 지점에서 33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가리비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에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 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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