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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선장 기준 강화…‘2년 이상 승선경력 있는 경우에만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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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4. 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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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우선 선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별도의 승선경력 없이도 운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2년 이상의 승선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운항할 수 있다.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영업폐쇄 및 재진입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

존에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 특보 발령 시에만 출항을 통제했으나 앞으로 예비특보 발령 시 혹은 2m 이상의 유의파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야간 원거리 항행은 레이더, 조난위치발신장치, 안전요원 등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해에는 별도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구명뗏목,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복원성 기준도 상향했다.

해수부는 여객선 수준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운항관리자가 없는 섬 지역 등에서 연안여객선 탑승인원 확인 절차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항지 승선인원 보고체계도 개선했다.

운항관리자가 없는 섬 지역에 대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하여 운항관리자 증원을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승선자동확인시스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 초 근룡호, 11제일호 전복사고와 같이 기상악화시의 조업으로 인해 어선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근해 어선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위치발신장치 임의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를 도입하고, 조업 중 기상특보 발령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을 올해 하반기까지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소형어선 출항통제기준을 검토하고, 해역별 상세정보 제공 등 향상된 해양기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수부·기상청 간 협업체계도 구축에도 나선다.

원거리 조업어선의 위치확인과 비상상황 전파 등을 위해 연안에서 최대 200km 거리까지 LTE 통신이 가능한 연근해 해상통신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새롭게 마련한 안전 관련 제도들이 현장에 자리잡을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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