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에 따르면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봄철에 약 200~300개의 알을 낳지만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부화된 어린 주꾸미 어획 성행으로 1990년대 대비 4분의 1 가량 어획량이 줄었다.
해수부는 산란 직전의 어미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주꾸미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추진해 왔다.
특히 산지 어업인 및 낚시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주꾸미 금어기에 관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5월 11일부터 8월 31일 사이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는 금어기 기간 동안 주꾸미 어획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주꾸미 산란장 및 서식장 조성사업도 병행해 자원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통해 산란기 어미 및 어린 주꾸미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실질적인 자원 회복 효과를 거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