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용인시가 차기 회기 때까지 시의회 동의안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변경고시 한다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이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집행부는 흥덕역(111역) 선결처분 행사로 시의회 차기 회기까지 처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집행부의 B/C제고 대안과 재정확보 방안’ 입장을 고수하며 보류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의회는 법률자문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시 집행부의 흥덕역 선결처분에 대해 법적 문제 제기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 집행부는 4월 임시회의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을 3가지나 가지고 있어 소집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시 집행부에서는 4월 임시회의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시의회에 통보했다.
이 중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3월 임시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 했으나 흥덕주민 들의 본회의장 입구 점령으로 인한 본회의 불발로 계류된 상태이다.
시 집행부의 임시회의 소집여부에 대한 고민은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등 2가지에 있다. 시집행부가 의회를 소집하지도 않고 선결처분이나 변경고시 미적용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임시회의 불가피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 근거로 ‘노인복지기금 존속 기한이 오는 5월 6일까지로 못 박고 있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차기 임시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120여억 원에 달하는 기금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입 된다‘는 주장이다. 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도 재산세과세기준일인 6월 1일전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은 인덕원~법원사거리~흥덕~영통~서천~동탄(39.4㎞) 노선으로 사업기간은 2018~2025년이다. 당초 국비로 진행하던 사업이 ‘4개 신설 역에 대한 기재부 지침’에 따라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가 0.65인 흥덕역은 용인시가 사업비 전액을 들여야 한다. B/C 1 이상이면 지자체가 50%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