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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에서 26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해역은 기존 16개 지점에서 25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홍합 외 굴과 미더덕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에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와 미더덕 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