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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덕원선 흥덕역 고시 예고···차기 회기까지 의회승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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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03. 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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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4월20일경 개회 불투명, 도시건설위 동의안 보류 입장 ‘고수’
인덕원선2
인덕원선 신설역사비용으로 3년간 지체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오는 29일로 예고됐다. 다만 용인 흥덕역(111역)은 조건부로 고시한다는 것으로 용인시의회의 시집행부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이 필수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동의안 보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집행부가 의회승인 없이 선결처분 한 흥덕역도 일단 인덕원선 계획에 반영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용인시가 차기 회기 때까지 시의회 동의안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변경고시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용인시는 26일 국토부로부터 사전 공문 형식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문을 전달받았다. 시집행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선결처분에 대해 차기회기 때까지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4월 임시회의 개회를 대비해 선결처분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용인시의회는 4월 20일경 예정되는 임시회의 개회여부도 불투명하다. 특히 당초 2번이나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던 도시건설위는 ‘시 집행부의 B/C제고 대안과 재정확보 방안’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시의회는 집행부의 선결처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용인시의회가 A법무법인에 의뢰해 나온 법률자문 검토의견서 때문이다.

의견서에서 법무법인은 ‘선결처분한 흥덕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72조 1항)의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볼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지방자치법 109조 1항에 따른 선결처분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을 했다.

한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은 인덕원~법원사거리~흥덕~영통~서천~동탄(39.4㎞) 노선으로 사업기간은 2018~2025년이다. 당초 국비로 진행하던 사업이 ‘4개 신설 역에 대한 기재부 지침’에 따라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가 0.65인 흥덕역은 용인시가 사업비 전액을 들여야 한다. B/C 1 이상이면 지자체가 50% 부담한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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