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혈청형 A형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은 2017년 2월 13일 충북 보은 한우 농장에 마지막 발생 이후 407일 만에 발생한 것이다. 특히 돼지에서의 A형 구제역은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전국적 확산 차단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국을 대상으로 27일 12시부터 29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적용대상은 축산농가, 도축장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 약 18만개소이다.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따라 전국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48시간동안 이동이 중지되고,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도 금지된다.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의 돼지 917마리와 발생농장으로부터 3km내 돼지농장에 대해 모두 살처분에 나선다.
또한 현재 O+A형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 중인 소에 대해서는 현장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살처분을 실시토록 했다.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위치한 충남지역은 돼지 전농가에 대해 신속히 O+A형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해다. 경기 소재 돼지농가 1280호에서 203만1000마리를, 충남 소재 돼지농가 1235호에서 227만6000마리를 각각 사육 중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조사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내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가능성, 차량 등에 의한 외부로부터 유입 가능성, 종전 발생했던 구제역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역학조사 및 유전자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내달 2일까지 농장 간에 돼지 이동제한을 하고, 이 기간 동안 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도 실시한다.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경기 김포의 이동제한 지역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여부 및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이 백신 미접종 유형으로 확진돼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될 경우 이미 설치 운영 중인 행정안전부의 A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제역·A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개편하고, 선제적인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