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장주가 26일 19시40분경 농장주가 어미돼지 등에서 수포 등 구제역 유사증상을 발견하고 김포시청에 신고했다.
구제역 의심신고 즉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현장에 출동해 간이킷트 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 반응을 보였다. 확진 판정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 결과는 27일 중에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농장내 사육돼지에 대해 살처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구제역은 조류인플루엔자와 달리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발생시 살처분 범위는 최초 발생농장의 우제류 가축 전 마리, 발생 시군 내 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할 경우는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만 대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의심신고 농가 주변 3km 이내 모든 우제류 사육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과 임상예찰을 강화토록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26일 24시를 기점으로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대해 심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심의회에서는 일시이동중지, 타시도 반출금지, 긴급 백신접종 등 긴급방역 조치사항을 논의한다.
현재까지 농식품부는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백신항체 양성률은 올해 1~2월 평균 소 96.6%, 돼지 84.1%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긴급대응을 위한 구제역 백신 재고량도 O형 1585만 마리분, O+A형 701만 마리분을 확보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