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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5월말까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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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3. 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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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래드 채용비리 피해자가 5월말까지 구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 제2차회의 협의를 거쳐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구제조치를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피해자를 총 800명으로 파악했다.

서류전형 피해자 257명, 면접전형 피해자 543명으로 구분되며,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는 4명,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 그룹은 796명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 당시 4명의 응시자가 청탁 없이 자기 실력으로 정상 합격했지만 부정합격자들 때문 탈락 처리된 것을 최종 확인됐다.

피해자로 특정된 4명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강원랜드가 내달 13일까지 별도전형 없이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피해가 특정되지 않는 피해자 796명에 대해서는 별도 응시기회를 제공해 5월까지 채용하는 방식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내달 둘째주까지 2013년 하이원 교육선 1·2차 선발 피해자 그룹 공고, 내달 셋째주 피해자 그룹 대상의 채용공고, 내달 말까지 적성평가·면접전형 및 최종선발 순으로 진행된다.

강원랜드 정원, 부정합격자 퇴출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220여명 선발 예정이다.

한편 강원랜드는 피해자 구제에 앞서 27일), 28일, 30일 총 3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점수조작 부정합격자 전원에게 소명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에 따라 30일 퇴출 의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점수조작 부정합격자에 대한 퇴출조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랜드 자체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는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에 따라 시행하는 처분”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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